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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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와인 도전 생태계 조성···과일 소비도 늘어날 것”

Author
icals1
Date
2020-02-25
Views
168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실을 원료로 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주세법 개정안에 국내 과실주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과즙을 원료로 해도 과실주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주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 했으나 당시 과실주업계의 반발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해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라는 문구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는 값싼 수입산 농축액이나 완성된 와인 등을 들여와 국내에서 병입만 하는 형태의 과실주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시설기준과 원료 선택 등에서 다양성을 주고 있어 이번 법 개정에 기대를 거는 업체도 많다. 주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2일 충남 예산에서 사과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장을 만나 업계의 기대와 함께 과제를 짚어봤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