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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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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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받으려면 0.5㏊이하 농가 3년 이상 농사지어야
Author
icals1
Date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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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올 5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세부 운용방안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통해서다. 이로써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내디뎌졌다.
◆소농직불금=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이 된 부분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이다. 개정안은 ‘실제 농사를 짓는 소규모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단가(120만원), 면적기준(0.5㏊ 이하) 말고도 농가 구성과 지급요건을 상세하게 담았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