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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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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농촌 ‘위태’…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시급’

Author
icals1
Date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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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확산하면서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본지 2월14일자 5면 보도). 농촌의 의료공백은 요즘 같은 재난상황 때만 대두됐던 문제가 아니다. 의료 인력·시설의 도시 쏠림현상으로 농촌주민들은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이는 곧 도농간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업계는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농촌지역의 의료공백에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해결은 요원하다.






◆농촌주민의 국민보건권은?=‘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농촌주민들도 이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