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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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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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식품 유기인증, 주요 수출국서 인정돼야”
Author
icals1
Date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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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유기농가를 중심으로 ‘유기인증 동등성 인정협정’ 국가를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기인증 동등성 인정협정은 우리나라의 유기인증이 수출대상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이다. 어떤 농작물(농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유기인증을 받았다면, 수출할 때 해당 국가의 유기인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2014년엔 미국, 2015년엔 유럽연합(EU)과 이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협정체결국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5년째 답보상태다. 정부가 유기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국가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