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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 자가 주택 소유자로 제한 ‘논란’

Author
icals1
Date
2020-02-15
Views
208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요건을 강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만 농어촌 민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 운영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같은 규제로 인해 자본이 부족한 농어촌 이주 청년들의 농어촌 민박사업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