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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방제, 발생·완충·미발생 권역 나눠

Author
icals1
Date
2020-01-19
Views
165

‘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의 공적방제범위가 지역별로 달라진다. 또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세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상병 방제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발생 여부 따라 방제범위 차별=앞으로 화상병 공적방제는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병 발생 여부에 따라 방제범위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병 발생이 확인된 과원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폐원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진청이 전국을 발생지역·완충지역·미발생지역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방제범위를 다르게 설정한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