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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 두고 ‘논란’

Author
icals1
Date
2020-01-17
Views
171

신선식품의 효능에 기능성 표시를 쉽게 할 수 없을뿐더러 2차 가공식품의 기능성표시도 전면 금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배·양파즙에 사용하던 ‘변비해소’, ‘기관지개선’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는 얘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를 행정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정안이 오히려 기능성 표시 제도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왜 추진됐나=기능성 표시 제도는 신선식품과 신선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업계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능성 표시 제도가 국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