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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정부 “유예 불가” 3월부터 시행···현장서는 “여건 안돼” 발동동
Author
icals1
Date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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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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