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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시행방식 바뀐다

Author
icals1
Date
2020-01-13
Views
177

올해부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현장지원조직 신설과 함께 사업총괄코디가 위촉된다.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립 및 조정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과 지자체 역할 확대, 농업인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현장실증연구를 거쳐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5년간 개소당 6억5000만원(1년차 5000만원, 2~5년차 1억5000만원 한도)의 사업비를 투입,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다양한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