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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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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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별 농약 구매, 내년부터 전자기록 의무화

Author
icals1
Date
2019-12-29
Views
175

개인별 농약 구매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전자기록이 의무화된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판매단계에서 50㎖ 이하를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농약안전정보스시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약판매상은 농약을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품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전해야 한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