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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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 과태료 부과 못한다” 법원 판결 주목
Author
icals1
Date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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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양돈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에 대해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판결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혈청검사 돼지 항체양성률 미달’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한 양돈 농가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구제역 항체양성률 확인검사는 없었으며, 해당 지자체는 ‘비육돈 16마리에 대한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30%) 미달 시 별도의 확인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상급 기관의 업무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