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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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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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근로자 통합 전담기구 필요”
Author
icals1
Date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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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중앙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통합해 농업 인력정책의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통합 전담기구인 가칭 ‘농업고용센터’를 설치해 부처 간 효율적 업무 분담, 지자체와 협업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감독, 고용주에 대한 교육,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에 따른 중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1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이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