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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서두르자

Author
icals1
Date
2019-11-22
Views
214

올해 태풍이 세 번이나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어선과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양식업은 태풍으로 인한 어망 파손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적조가 발생해도 어류 패사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민간재보험사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이 야속할 수밖에 없다.



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민간재보험사 참여 저조로 36.5%만 가입했고, 수협중앙회 보유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38.5%도 수협중앙회가 보험금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