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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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 논의 재점화···국회 문턱 넘을까
Author
icals1
Date
2019-11-01
Views
249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총 18곳의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선정, 사회적 농업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사회적 농장 지원 개소수를 50개로 확대하고, 지역에서 교육과 네트워크 중심축이 될 거점농장 4개소를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사회적 농업 육성법의 필요성과 법제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우리보다 20여년 앞서서 사회적 농업이 확산되었던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고 두텁게 형성되기까지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 수 백개로 확산되는 과정이 선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