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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Author
icals1
Date
2019-09-27
Views
235

9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농업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쌀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 구분 없이 통합하고 공익형으로 개편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행 직불제의 혜택이 대농에 집중된다는 비판적 평가를 감안해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직불단가를 적용한다. 일정 농지규모 이하의 소농에게는 농지면적이나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주는 소농직불금을 신설, 이들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