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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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공익직불제’···기본형-선택형으로 구성

Author
icals1
Date
2019-09-12
Views
2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공익직불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 등 2개로 구성되는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과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논농업(1998~2000)·밭농업(2012~2014)·조건불리(2003~2005)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농지다.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정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