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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일러…최소 3년 준비해야”

Author
박태현
Date
2019-08-27
Views
279

축단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최로 열린 ‘축산현안 간담회’에서 “제도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3년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25일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퇴비 자가처리 때 축사면적 1500㎡(454평)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려 했지만 농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미뤘다.



축단협은 제도 시행 연기가 필요한 이유로 현장의 준비상태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당장 내년부터 부숙도를 검사하기엔 제도 홍보, 농가 준비, 검사장비 마련 등 모든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