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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협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Author
익명
Date
2022-12-29
Views
105

농민단체들이 정치권의 양곡관리법 개정 전면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쌀값 지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이유와 타 품목의 투자 축소를 우려해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12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함께 시행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시장격리 의무화로 타작물 전환의 유입이 쉽지 않아 결국 쌀 수급조절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면서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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