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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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까지 흔든 공정위…법정싸움 간다
Author
익명
Date
2022-04-20
Views
313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육계·삼계·종계업체에 이어 한국육계협회까지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닭고기산업을 붕괴시킨다는 우려 속에 육계협회는 정부 주도하의 정당한 수급조절 행위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과 더불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에 대한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육계협회가 주도했다고 봤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