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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력난 감안” 외국인근로자 13만여명 체류기간 연장

Author
익명
Date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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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정부가 오는 4월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13만여명에 대한 체류·취업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이 어려워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로 해당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이며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다만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는 4월13~6월 30일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추가 연장 기간은 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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