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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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과 의료비·자녀지원비 따로 관리하세요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8만원이다. 다만 이는 본인 의료비, 자녀지원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노후자금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은퇴생활의 복병이 될 수 있는 의료비와 자녀지원비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짚어본다.
◆의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48만원이다. 이는 1인 평균 진료비인 153만원보다 2.9배 많은 금액이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총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2.1%로 집계됐다.
노후생활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이 있다. 보장 범위가 최근 들어 점차 축소되는 추세지만 일단 가입해뒀다면 병원비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09년 9월 이전 실손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전액을 보장받는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90%,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80% 수준으로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