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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법 개정 원칙은 ”우리 농가 소득증진과 산업발전“

Author
익명
Date
2022-02-22
Views
124

2019년 8월 20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어느덧 2년째 되고 있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화훼산업법 시행 후 전국 회원들에게 법 전문을 공지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법 조항 개정, 신설,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우리 회원농가들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화원협회,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농협, 광주원예농협, 부경원예농협, 영남화훼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학회, 전국 화훼 주산지 농업인단체, 전국 주요 영농법인, 농업 관련 연구 기관, 대학 등 기관·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화훼자조금협의회는 2년여 동안 ‘화훼산업법’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단체 및 기관과 의견을 나누고 전국 농가의 뜻을 받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그 동안 협의한 내용을 국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의원실과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김윤식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법 개정과 신설 등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2년 동안 관련 기관, 단체, 농협, 학회 등과 의견 교환을 했다“며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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