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 과수 신품종 무단반입 여전…‘제2 만감류 사태’ 올 수도

Author
icals1
Date
2019-07-30
Views
184

감귤 신품종 사태는 현재진행형=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불거진 감귤 신품종 로열티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출원공개일 이전에 심은 품종에서 수확한 감귤에 대해선 임시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임시보호권의 근거가 되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의 효력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임시보호권은 출원인이 품종보호 출원을 했다는 사실이 공표되는 출원공개일로부터 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부여되는 임시 권리를 말한다.


품종보호분야의 한 전문가는 “식물신품종법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데다 기본적으로 재배농가보다는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리해석에 따라 일본 측에서 다투고자 한다면 임시보호권 기간에 나온 생산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원공개일 이전에 심은 묘목과 그 묘목에서 나온 생산물에 대한 로열티 지급 여부 및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일본 측과 확실히 협상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