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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모두 지켜야

Author
익명
Date
2022-01-28
Views
127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은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민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3가지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들 3가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에서 5%를 감액하고 2024년부터는 감액률을 1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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