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득 보조사업 시행지침 개편…토양개량제 지원 대상 제한

Author
익명
Date
2022-01-20
Views
134

산림청은 2023년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편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필요한 토양개량제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엔 임업인·생산자단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를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신설하는 대신 지원기간을 기존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늘렸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는 규격 제한을 없앴고 한대당 지원 한도를 4000만원까지로 설정했다. 추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사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을 올해 도입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가입해 자조금을 납부한 임입인과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