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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지제도 개선·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박차
Author
익명
Date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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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지난 18일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의결된 안건은 ‘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이다. 지난해 3월 의결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향과 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상속·보전·관리 부문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임차인의 권리보호, 농지임대차 기간 재설정, 상속농지 현황 파악 및 세분화 등 제도적 개선 △농지관리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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