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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과 함께 현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도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본청 환노위원장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 대책 등으로, 축산 현장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들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
이날 김학용 위원장은 먼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대해 언급했다. 시간이 부족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들에는 이행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정부의 취지는 한 농가라도 더 미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것에 있다”며 “때문에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시간을 더 주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더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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