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것들] 농지원부 작성, 농민별→필지별로…농지연금 가입 60세로
Author
익명
Date
2022-01-04
Views
133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농업·비농업·금융으로 나눠 세번에 걸쳐 살펴본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원부 작성단위가 농민에서 필지로 바뀐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농민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4월15일부터는 필지별 작성으로 바뀐다.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303평) 미만 소규모 농지도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종전엔 농민 주소지에서만 발급됐었는데 올해부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