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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축산법 시행령 개정 논란

Author
익명
Date
2021-12-16
Views
126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이번 개정이 축산 농가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농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종돈 사육시설(종돈업)과 가축사육시설(돼지사육업)을 설치하되 환기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외에 기존에 허가 받은 축사 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육시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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