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명절선물 20만원까지 가능
내년 설명절부터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원료 50% 이상 사용)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내년부터 농식품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이 정례화 되는 것이다.
그간 명절 대목 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수산품의 소비 증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은 당장 내년 설부터 적용되며,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수산품의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의 요인으로,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