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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품질 검사 절차 및 비용부담 불합리 없어진다

Author
익명
Date
2021-11-25
Views
112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지난 24일 적합한 요건을 갖춘 목재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재 품질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목재 제품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하도록 고시한 15개 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해당 목재 제품이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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