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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이뤄질까

Author
익명
Date
2021-11-15
Views
111

명절 때마다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느라 정치권에서 반복돼 온 선물가액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송재호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김성원·최형두·최승재·윤창현·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 주관으로, ‘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인상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르면 오는 12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설명절에는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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