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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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환경부가 관리? 농업계 “안될 말”
Author
icals1
Date
2019-07-08
Views
216
환경부의 댐관리 적용 대상에 농업용 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본격 논의돼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법안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총괄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될 조짐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의 댐관리 대상에 농업용 댐을 추가했다. 총저수량 500만㎥ 이상인 농업용 댐과, 500만㎥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업용 댐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1만7000여개에 이르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일선 시·군이 일체의 관리를 맡고 있다. 그렇지만 댐건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일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다른 두개의 법이 작동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