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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폐원농가 재기 막막…농사 재개 지원대책 절실

Author
icals1
Date
2019-07-08
Views
165

다시 과수 하고 싶어도 초기 투자비 부담=화상병이 발병한 농가가 다시 과수 재배를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역관계자들은 전한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엔 화상병 병원균이 기주할 수 있는 장미과 식물을 3년간 재배할 수 없는데, 여기에 배·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자두·매실 등 과수 대부분이 속해서다. 포도는 기주식물에 해당되지 않아 농가들이 바로 재배할 수 있는 과수로 꼽힌다.


하지만 과수 특성상 포도 재배에 바로 뛰어든다고 해도 묘목을 심고 최소 2년이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백이 생긴다. 기주식물 재배금지 기간이 끝난 후 배나무나 사과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 게다가 과수는 과원 조성을 위한 초기 투자비가 상당한 작목이다.



2017년 화상병 발생으로 배 과원의 나무를 매몰한 박명규씨(39·안성)는 “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한 배 과원은 1만㎡(3000평)에 달하는데, 비용부담이 있어 우선 5000㎡(1500평)에만 포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