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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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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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물보건사' 도입... 관련규정 정비 마쳐
Author
익명
Date
2021-09-10
Views
131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8월 24일 9월 8일 자로 개정, 공포됐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