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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품질 관리 강화한다...‘비료관리법’ 12일부터 시행

Author
익명
Date
2021-08-19
Views
169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12일부터 변경·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해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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