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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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약처, 농산물 생산연도 표기 없던 일로…고시 개정은 차일피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부터 비닐로 포장된 신선농산물에 대해 생산연도나 생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데다 정보 공개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식약처의 ‘불통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을 개정해 2022년 1월1일부터 내용물을 비닐랩 등으로 투명하게 포장한 농·임·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한글표시를 쓰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외였던 것을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본지 6월9일자 1·3면 보도).
고시가 시행되면 포장작업비 등으로 산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유통·소비 기한이 짧은 농축산물 특성상 표시로 인한 효과도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고시 개정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와 유통업계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이 거의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식약처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특히 이달 6일 식약처가 주최한 관계자 회의에선 해당 고시를 철폐하겠다는 담당자의 발언이 있었지만 보름이 넘도록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농업 현실을 이해시킨 결과, 해당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보가 전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