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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현재의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대우 등에서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론 농장동물(가축)의 보호ㆍ복지 수준을 높여야 하는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7∼8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동물에 대해선 별다른 지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물건으로 분류돼왔다. 법무부는 여기에 동물 지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개정이 현실화하면 반려동물의 지위는 사람과 물건의 중간쯤에 있게 된다.
달라지는 것은 제법 많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차량에 치였을 때 구호 의무가 생기고 동물학대범의 형량이 올라갈 여지도 생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민법 제98조 개정을 촉구해왔다.
논란도 있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인 만큼 시대의 흐름을 보수적으로 반영, 개정해야 하는데 법체계가 동물보호단체들의 입장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법상 동물 지위가 신설되더라도 축산법ㆍ동물보호법 등 개별 법이 규정하는 반려동물ㆍ가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가축 복지ㆍ보호 담론에 힘이 실릴 것이란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