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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영농폐기물 처리’ 위해 수거함 확대 필요

Author
익명
Date
2021-07-19
Views
202

농지와 집 거리 먼 경우 실천 어려워 … 환경부·지자체 나서야


 


“영농폐기물 수거함이 마을에 한두곳 있으니, 있으나 마나 합니다. 더욱이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는 농작업을 하고 나서 약제가 뚝뚝 흐르는 빈 농약병을 집까지 갖고 오라는 건가요?”


정부가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농민 준수사항을 종전 3가지에서 17가지로 대폭 늘렸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농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몇몇 항목에 대해선 사전 준비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다. 벼 재배농가 김명성씨(66·세종시 금남면 황용리)는 “최근엔 농촌도 과거와 달리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대형 폐비닐을 한데 모아 버리는 등 관리가 양호해졌다”면서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많다보니 빈 농약병 같은 소형 폐기물을 신속하게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은 “특히 농가와 멀리 떨어진 농지 밀집지역에는 수거함이 거의 없어 폐기물을 농지 한쪽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많은 농민이 불가피하게 준수사항 위반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3개 항목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위반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주의장을 발부하는 선에서 그친다. 하지만 내년부턴 감액률이 5%, 2024년엔 10%로 높아진다.



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등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함을 고령어르신 집 등 농촌 곳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 김씨는 “농약업체가 농약을 판매하고 말 것이 아니라 빈 용기를 수거하는 데도 나선다면 농민 편의도 올라가고 용기 재활용률도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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