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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가산·주휴수당’ 적용 땐 월 46만원 비용 ↑…“속도 조절을”

Author
익명
Date
2021-07-07
Views
195

농림축산식품부가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선을 검토한다. 농업을 법정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업종으로 규정한 이 조항을 개정하면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 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농식품부는 이 연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선이 농업계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또 농업현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선’이다. 이 조항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를 제외하면 농축산업이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선 움직임은 근로자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하는 현실과 관련이 깊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이 조항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이라고 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구인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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