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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경자유전 실현 역부족” 주장도

Author
익명
Date
2021-06-29
Views
138

농해수위 대안으로 의결한 개정안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요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에 잇달아 제출된 10여건의 농지 투기 방지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1996년 제정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비농민의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해수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농업법인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고, 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산하에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를 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도 이날 의결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기존 농지은행사업뿐 아니라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 등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농민단체 등은 이번 개정안이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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