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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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농지 취득요건 강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문제까지 다시 들춰냈다. 농사를 짓겠다며 결성한 농업법인이 제도를 악용해 농지 투기를 일삼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농지 투기에 악용되는 농업법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를 열고 농업법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농업법인 중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업 생산·가공·수출 등 농업경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농지 쪼개기, 농지 투기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농업회사법인은 2019년 12월 기준 1만3085개로 전년 대비 1468개(12.6%)나 늘어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1만230개로 같은 시기 67개(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수 대기업이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취득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데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보니 농업회사법인이 부자들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