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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구조개선사업 20년] 부실 농·축협 ‘경영 안정화’…고객 예금 보호 ‘신뢰 돈독’

Author
익명
Date
2021-06-28
Views
151

지역 농·축협에 예금을 맡기면 얼마까지 보호될까. 정답은 제1금융권과 같은 5000만원이다. 하지만 농·축협은 문을 닫는 경우에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까지 전액 지급했다.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해 예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한 덕분이다. 이는 농협이 2001년부터 시행한 조합구조개선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구조개선 20년, 농·축협 체질 개선=농협 조합구조개선사업은 경영 부실이 우려되는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예금 보호다.



전국 농·축협이 각자 보유한 예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납부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예금자 보호와 구조개선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한다.



조합구조개선사업은 2001년 12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협 구조개선법)’과 함께 첫발을 뗐다. 이에 앞선 2000년 7월, 농·축·인삼협 통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통합 당시 정부·농협중앙회의 합동 조사 결과 전국 농·축·인삼협 중 169곳의 경영이 불안정하고, 부실액이 70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구조개선사업에 돌입한다.



농협의 특수성을 반영해 중앙회가 ‘조합구조개선(금융감독원 역할)’과 ‘예금자보호업무(예금보험공사 역할)’를 동시에 펼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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