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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적정 마릿수 기준 현실과 괴리…“서둘러 개선해야”

Author
익명
Date
2021-06-25
Views
153

한우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한우 1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은 방사식일 경우 번식우는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다. 계류식은 번식우 5㎡, 비육우 5㎡, 송아지 2.5㎡의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축산업 허가자는 최대 1000만원,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우업계는 비육목적의 미경산우(임신한 경험이 없는 암소)가 종종 번식우로 분류되고, 송아지가 성우로 구분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한 한우농가는 “미경산우에 번식우 기준을 적용하면 비육우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1마리당 3㎡의 면적이 더 필요하다”며 “일부 농가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아 적정 사육마릿수 초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생산자단체는 미경산우, 비육암소 등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경산우와 비육암소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는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산시스템상 미경산우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면 번식우로 오인돼 농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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