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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 지속 확대…제도적 뒷받침 필요
농협이 올해부터 지역농협 중심 복지서비스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농촌형 돌봄 서비스’를 농협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지역농협은 촘촘한 전국 네트워크망과 신뢰도를 갖춰 농촌복지 확대에 구심점이 되리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농협 복지사업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협형 농촌복지 현황=농협은 장기적으로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3단계 모델을 구상 중이다. 방문요양은 농협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지원·말벗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간보호는 농협이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낮 동안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건강관리·문화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기준 방문요양을 운영 중인 지역농협은 14곳이며, 이 중 3곳이 주간보호를 겸한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농협도 전국에 2곳 있다.
농협중앙회는 2023년까지 전국에 방문요양 50곳, 주간보호 10곳, 요양원 3곳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 지역농협 2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농협은 지난해 실시한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숫자 대비 복지시설이 부족한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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