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독] ‘농업 저수지’ 농식품부가 계속 관리

Author
익명
Date
2021-05-26
Views
139

21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는 현행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계속 관리하게 됐다. 범정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환경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를 총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농업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개정된 댐건설법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관리 범위에서 농업용 댐이 제외됐다. 지난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ㆍ문경)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최종 반영된 결과다.



20ㆍ21대 국회에선 환경부가 총괄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할 경우 이를 농업용수가 아닌 생활ㆍ공업 용수로 우선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임 의원은 “가뭄ㆍ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현장에선 매우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농업용수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