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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 신청 8월13일까지 연장

Author
익명
Date
2021-05-21
Views
146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이 8월13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이달 14일까지던 신청기간을 석달 늦추는 내용으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바우처 지급기간도 6월1∼14일에서 9월1∼15일로 순연됐고, 선불카드 사용기한도 종전 8월31일에서 11월30일까지로 연기됐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해 피해가 컸다고 판단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농가에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30만원 상당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소농 바우처)’와 함께 농업분야 첫 재난지원금으로 3월말 도입됐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보다 분명히 했다. 산지법인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고, 잡곡류·감자·양파 같은 저장성 작물도 지원 대상 품목임을 구체화했다. 종전엔 해당 내용이 없어 일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선을 빚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14일 기준 8081건이 접수됐다. 최대 2만건으로 추산되는 지급 대상의 40.4%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서 4월말까지던 신청기한을 5월14일까지 한차례 연장하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신청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5대 피해분야 농가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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