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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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대책] 개조 비용 ‘한곳당 1500만원’ 이내…올해 취득 빈집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당초 여성 외국인 근로자 주거복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빈집을 여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개조하는 농가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올초 고용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강화하면서 숙소 개선 수요가 증가하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을 위해 빈집 등을 개조하는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당초 10곳에서 500곳으로 확대됐고, 예산도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지원 대상은
A 사업 신청 마감일인 28일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대상이다. 사업에 신청하려면 농촌지역에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빈집이나 부지를 임차할 땐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개조 또는 설치한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은 7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다.
빈집의 기둥이나 벽을 허물어 새로 짓는 등 대수선할 계획이라면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안전진단 등)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