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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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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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리 댐 범위 농업용 저수지 제외
Author
익명
Date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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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하게 되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민들의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를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