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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TA 직불금 지급대상 달랑 ‘귀리’ 한품목

Author
익명
Date
2021-04-27
Views
150

까다로운 발동 요건 탓 간접피해도 인정 못받아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귀리 1개 품목만 선정됐다.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이같이 선정해 23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민·생산자 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155개 품목에 대한 지난해 가격 및 수입량을 분석해 내린 결과다.



FTA 직불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내산 가격이 평년 가격(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90% 아래로 떨어질 것(국내산 가격 요건) ▲해당 품목 총수입량이 평년 수입량을 초과할 것(전체 수입량 요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평년 수입량을 초과할 것(개별국 수입량 요건)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발동한다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폐업지원금은 FTA 직불금 대상 품목 가운데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하면 이를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재배·사육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 선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년생 노지작물인 귀리는 재배기간이 3∼8개월로 짧고 투자비용도 크지 않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5월12일까지 품목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에서 정한 대로 심의를 거쳐 6월께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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